안내
하얀스냅 계약서 및 약관총본 안내
2026년 7월 12일
본식스냅 촬영 계약서 및 약관 총본
목차
제1조 촬영 범위 및 촬영 시작 기준
제2조 촬영 작가 배정 및 유료 지정 작가 운영 기준
제3조 예약 신청 및 계약 성립 기준
제4조 예약 취소, 일정 변경 및 환불 기준
제5조 패키지 구성별 배정금액 및 부분 취소·보상 산정 기준
제6조 결제, 잔금 및 증빙 발행 기준
제7조 촬영 결과물, 원본, 보정 및 앨범 납품 기준
제8조 데이터 보관, 백업 및 삭제 기준
제9조 초상권, 후기 및 포트폴리오 활용 동의
제10조 손해배상 및 촬영 사고 처리 기준
제11조 구간별 촬영 누락 보상 기준
제12조 예식 진행 우선 및 촬영 요청 반영 기준
제13조 외부 촬영자 동행 및 촬영 질서 기준
제13조의2 회사가 서브 촬영자로 참여하는 경우의 기준
제14조 고객 협조 의무 및 촬영 전 확인사항
제14조의2 의상·소품 상태 및 현장 정리 기준
제15조 현장 커뮤니케이션 및 촬영 진행 기준
제15조의2 장비 보호, 파손·분실·침수 책임 기준
제16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위탁 동의서
제17조 영상 촬영 및 영상 납품 기준
제18조 앨범, 인화 및 제작물 하자 처리 기준
제19조 촬영 전 최종 확인 및 체크리스트 기준
제20조 민원 제기 및 사실 확인 절차
제21조 특약, 통지, 계약 해석 및 분쟁 처리 기준
제1조 촬영 범위 및 촬영 시작 기준
1. 기본 촬영 범위
기본 본식 촬영은 예식 시작 전 신부대기실 촬영을 시작으로, 본식 진행 및 원판 촬영 종료 시점까지 진행됩니다. 여기서 “원판 촬영 종료”란 본식 직후 진행되는 가족, 친지, 지인 단체사진 촬영이 종료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2. 기본 촬영 시작 시간
작가는 원칙적으로 예식 시작 약 1시간 30분 전부터 신부대기실 촬영을 시작합니다. 다만 촬영 시작은 신부대기실 입장 가능 여부, 신랑·신부 준비 상태, 웨딩홀 운영 방식, 현장 동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조기 도착 및 대기 요청
예식 시작 2시간 전보다 이른 현장 도착 또는 촬영 대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요청 시간, 장소, 작가 배정 상황, 당일 이동 동선 등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4. 하차 장면 촬영
신랑·신부의 하차 장면 촬영은 기본 촬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차 장면 촬영을 원하는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차량 진입 위치, 웨딩홀 통제, 안전 문제, 작가 도착 시점에 따라 촬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추가 촬영 구간
메이크업샵 촬영, 피로연 촬영, 폐백 촬영, 2부 촬영, 별도 야외 또는 로비 연출 촬영은 기본 촬영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옵션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원판 촬영은 기본 촬영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웨딩홀 진행 방식, 상품 구성, 작가 배정 상황에 따라 사전 협의 후 진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피로연 및 폐백 촬영은 각 구간별 약 1시간 추가 배정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촬영 가능 범위는 예식장 진행 상황과 현장 동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1인 촬영 상품의 인원 기준
1인 촬영 상품은 신부대기실 촬영 시작부터 본식 및 원판 촬영 종료 시점까지 1인의 작가가 촬영을 진행합니다. 메이크업샵, 선원판, 피로연, 폐백, 2부 촬영 등 추가 구간을 신청한 경우에도 별도 안내가 없는 한 1인의 작가가 촬영을 진행합니다.
7. 2인 촬영 상품의 인원 기준
2인 촬영 상품은 신부대기실 촬영 시작부터 본식 및 원판 촬영 종료 시점까지 2인의 작가가 촬영을 진행합니다. 다만 메이크업샵 촬영, 선원판 촬영, 피로연 촬영, 폐백 촬영, 2부 촬영 등 추가 구간은 상품 구성 및 현장 동선에 따라 1인의 작가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추가 구간까지 2인 촬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추가 1인 촬영 옵션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8. 현장 사정에 따른 촬영 제한
촬영은 웨딩홀 운영 규정, 예식 진행 상황, 사회자·웨딩홀 스태프의 통제, 종교 예식 또는 주례·집례 방식, 하객 동선, 안전 문제 등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된 촬영 범위 내에서 가능한 장면을 성실히 촬영하되, 회사 또는 작가가 통제할 수 없는 현장 사정으로 인해 특정 장면의 촬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조 촬영 작가 배정 및 유료 지정 작가 운영 기준
1. 기본 작가 배정 원칙
기본 작가 배정 상품은 고객이 특정 작가를 지정하는 상품이 아니며, 회사가 계약된 상품, 예식일, 예식 시간, 웨딩홀 위치, 촬영 동선, 작가 일정, 웨딩홀 촬영 경험, 회사의 배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촬영 작가를 배정합니다. 기본 작가 배정 상품에서 회사의 계약상 의무는 특정 작가의 배정이 아니라, 계약된 촬영 범위와 상품 기준에 적합한 작가를 배정하여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 예정 배정 작가 안내
회사는 고객 편의를 위하여 촬영 전 예정 배정 작가명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작가 배정 상품에서 사전에 안내된 작가명은 회사의 내부 배정 현황을 안내하는 것이며, 유료 지정 작가와 동일한 의미의 확정 보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식 당일까지 작가 일정, 건강 상태, 지역 이동, 웨딩홀 동선, 촬영 품질 관리, 회사의 배정 조정 필요성 등에 따라 예정 배정 작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최종 배정 작가
예식 당일 실제 촬영을 수행하는 작가를 최종 배정 작가로 봅니다. 회사는 계약된 상품과 촬영 범위에 적합한 작가가 현장에서 촬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정하며, 기본 작가 배정 상품의 경우 고객은 사전에 안내된 예정 배정 작가와 최종 배정 작가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계약 해지,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작가 변경으로 인해 계약된 촬영 범위와 상품 기준이 실질적으로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4. 유료 지정 작가의 의미
“유료 지정 작가”란 고객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특정 작가 또는 특정 작가 등급의 촬영을 요청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작가 지정, 특정 작가 지정, 프리미엄 작가 지정, 추가 1인 작가 지정 등 명칭과 관계없이 고객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특정 작가 또는 특정 등급의 작가를 지정한 경우에는 유료 지정 작가로 봅니다.
5. 대표작가의 의미
“대표작가”란 회사의 대표자 본인 또는 계약서·예약확정서에 “대표작가”로 실명 기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대표작가 지정은 “대표급 작가”, “대표가 선별한 작가”, “업체를 대표하는 작가”, “대표와 유사한 경력의 작가”, “대표 추천 작가”, “대표팀 작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대표작가 지정 상품을 계약한 경우, 회사는 계약서 또는 예약확정서에 대표작가의 실명을 명시해야 하며, 해당 실명 기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작가 지정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6. 유료 지정 작가의 확정 기준
유료 지정 작가는 예약 신청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해당 옵션의 가능 여부 확인, 계약서 또는 예약확정서 기재, 지정 비용 또는 예약금 입금이 완료된 후 확정됩니다. 유료 지정 작가가 확정된 경우 계약서 또는 예약확정서에 지정 작가명 또는 지정 작가 등급을 명시합니다. 단, 대표작가 지정 상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작가의 실명을 명시해야 하며, “대표급”, “대표 지정급”, “대표 추천”, “대표팀”, “프리미엄 작가” 등의 표현만으로는 대표작가 지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7. 유료 지정 작가 변경 제한
유료로 지정된 작가는 고객과 회사 사이의 신뢰를 전제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 교통 통제, 법정 감염병, 격리, 사고, 입원, 수술, 중대한 부상, 치료가 필요한 건강상의 사유, 가까운 친족의 사망 등 사회통념상 해당 작가가 정상적으로 촬영을 수행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불가피한 사유로 유료 지정 작가 촬영이 어려운 경우
유료 지정 작가가 불가피한 사유로 촬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가능한 한 신속히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대체 작가를 배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지급한 유료 작가 지정비는 전액 환불됩니다. 고객이 대체 작가 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유료 지정 작가 옵션은 해제되며 회사는 고객이 지급한 유료 작가 지정비를 전액 환불합니다. 이 경우 기본 본식 촬영 계약은 해제되지 않으며, 회사는 계약된 상품과 촬영 범위에 적합한 기본 배정 작가를 배정하여 촬영을 진행합니다.
9. 회사 귀책 사유로 유료 지정 작가 촬영이 어려운 경우
회사의 일정 관리 착오, 오버부킹, 내부 배정 오류 등 회사의 귀책 사유로 유료 지정 작가의 촬영이 어려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안내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지급한 유료 작가 지정비는 전액 환불되며, 회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대체 작가 또는 기본 배정 작가를 배정하여 본식 촬영 계약을 이행합니다. 고객이 대체 작가 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는 유료 지정 작가 옵션의 해제 사유로 보며 본식 촬영 계약 전체의 해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 사유로 예식 당일 촬영 작가가 배정되지 않거나, 계약된 기본 본식 촬영 자체가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본 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에 따릅니다.
10. 작가 무단 불참 및 촬영 불이행
기본 작가 배정 또는 유료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촬영 작가가 예식 당일 현장에 도착하지 않아 계약된 촬영이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중대한 촬영 불이행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보상 기준은 본 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에 따르며, 회사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대체 촬영, 대체 작가 투입, 환불 또는 배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합니다.
제3조 예약 신청 및 계약 성립 기준
1. 예약 상담
고객은 홈페이지, 카카오톡, 전화, 문자, 상담 채널 등을 통해 촬영 가능 여부, 상품 구성, 예식 일정, 촬영 장소, 추가 옵션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촬영 가능 여부 및 상품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으나, 상담만으로 예약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2. 예약 가능 안내
회사가 특정 예식일, 예식 시간, 예식 장소에 대한 촬영 가능 여부를 안내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점의 가능 여부 안내에 불과하며 예약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약은 회사가 정한 예약신청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확정됩니다.
3. 예약신청서의 의미
예약신청서는 고객이 예식일, 예식 시간, 예식 장소, 상품명, 추가 옵션, 계약자 정보 등 주요 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 예약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예약신청서가 정상 접수된 경우, 해당 예약신청서는 예약 확정의 기준 문서가 됩니다.
4. 예약 확정 시점
예약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예약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회사가 해당 예약신청서를 정상 접수한 때에 1차 확정됩니다. 예약금 또는 계약금 입금이 필요한 상품의 경우, 회사가 안내한 기한 내 예약금 또는 계약금 입금이 확인되어야 예약 확정 효력이 유지됩니다.
5. 계약서의 의미
계약서는 예약신청서에 따라 1차 확정된 예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촬영 범위, 상품 구성, 추가 옵션, 결제 조건, 취소 및 변경 기준, 결과물 납품 기준, 손해배상 기준, 개인정보 및 초상권 동의 등 세부 계약 조건을 명문화하는 2차 확인 문서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예약신청서에 의해 확정된 예약 내용을 보완·확인하는 절차이며, 계약서에 별도의 변경 또는 특약이 기재된 경우 해당 내용은 회사와 고객이 확인한 최종 계약 내용으로 봅니다.
6. 예약신청서와 계약서의 관계
예약신청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해당 내용은 고객과 회사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 확정됩니다. 예약신청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회사와 고객이 계약서에서 별도로 확인한 내용 또는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확한 변경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예약신청서에 기재된 예식일, 예식 시간, 예식 장소, 상품명, 추가 옵션을 기준으로 합니다.
7. 예약 우선순위
동일한 예식일, 예식 시간 또는 동일 작가 일정에 대해 복수의 고객이 문의하거나 신청한 경우, 회사는 예약신청서 정상 접수 여부, 예약금 또는 계약금 입금 여부, 회사의 접수 확인 여부를 기준으로 예약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단순 상담, 견적 문의, 구두 문의, 예약 가능 여부 확인만으로는 예약 우선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8. 입금자명 및 입금 확인
예약금 또는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신랑, 신부 또는 계약자 본인 명의로 입금해야 합니다. 입금자명이 계약자명과 다른 경우 고객은 회사에 입금자명과 입금 사실을 알려야 하며, 회사가 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 예약 확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9. 회사 확인 전 임의 입금
고객이 회사의 촬영 가능 여부 확인 또는 입금 안내 없이 임의로 예약금 또는 계약금을 입금한 경우, 해당 입금만으로 예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촬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고객에게 입금액을 반환하고 예약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서 작성 지연 또는 미작성
고객이 예약신청서 작성 후 회사가 요청한 계약서 작성, 정보 확인, 약관 확인, 개인정보 및 초상권 동의 절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도 고객이 필요한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예약 유지 가능 여부를 재확인하거나 예약 진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환불 또는 위약 기준은 본 계약서의 예약 취소 및 변경 조항에 따릅니다.
11. 고객 정보 오기재 및 변경 미고지
고객이 예식일, 예식 시간, 예식 장소, 연락처, 상품명, 추가 옵션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변경 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촬영 진행, 작가 배정, 납품 또는 안내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객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서 작성 또는 예약확정 안내 단계에서 주요 계약 내용을 고객이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12. 통지 기준
회사는 예약신청서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예약, 일정, 잔금, 촬영, 납품, 변경 사항 등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연락처 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객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예약 취소, 일정 변경 및 환불 기준
1. 예약 취소의 의미
예약신청서가 정상 접수되어 예약이 확정된 후 고객이 예식일, 촬영일, 촬영 장소, 상품 또는 촬영 진행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 취소로 봅니다. 예약 취소 시 회사는 본 조항에 따른 예약금, 잔금 기준 위약액 및 이미 발생한 실비를 공제한 후 환불 금액을 산정합니다.
2. 예약 취소 요청 방법 및 기준일
고객의 예약 취소 요청은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문의 등 회사가 확인 가능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예약 취소일은 고객의 취소 의사가 회사에 도달하여 회사가 확인 가능한 상태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예약금의 성격 및 반환 기준
예약금은 단순 보관금 또는 임시 예치금이 아니라, 예약신청서 정상 접수에 따른 예식일 및 촬영일 선점, 작가 일정 확보, 동일 일정의 타 예약 제한, 상담 및 계약 관리, 예약 관리, 일정 재판매 가능성 감소 등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와 운영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 예정 손해액입니다. 예약 확정 후 3일 이내 고객이 예약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기납부 예약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다만 예약 확정 후 3일이 경과한 뒤 고객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예약금은 환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객의 파혼, 예식 취소, 예식 연기, 개인 사정, 가족 사정, 건강상 문제, 웨딩홀 변경, 예식 규모 변경, 타 업체 계약, 예산 변경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위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잔금의 의미
본 조항에서 “잔금”이란 총 상품금액에서 예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객이 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취소 위약액은 총 상품금액에서 예약금을 제외한 잔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 고객 사유에 의한 예약 취소 위약 기준
고객의 단순 변심, 개인 사정, 파혼, 예식 취소, 예식 연기, 타 업체 계약, 예산 변경, 웨딩홀 변경, 일정 변경 등 고객 측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예약 확정 후 3일 이내 취소: 기납부 금액 전액 반환
② 예약 확정 후 3일 경과 후부터 예식일 또는 촬영일 기준 3개월 전까지 취소: 잔금의 50%
③ 예식일 또는 촬영일 기준 3개월 미만부터 1개월 초과 전까지 취소: 잔금의 70%
④ 예식일 또는 촬영일 기준 1개월 이내 취소: 잔금의 100%
⑤ 예식일 또는 촬영일 당일 취소, 작가 출발 후 취소, 고객의 무단 취소 또는 노쇼: 잔금의 100%
6. 환불 금액 산정 방식
환불 금액은 고객이 이미 납부한 금액에서 예약금, 잔금 기준 위약액 및 이미 발생한 실비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공제 금액이 고객의 기납부 금액보다 적은 경우 회사는 차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공제 금액이 고객의 기납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예식일 또는 촬영일 1개월 이내 취소, 당일 취소, 무단 취소, 노쇼, 또는 객관적인 실비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일정 변경 기준
고객이 예식일, 예식 시간, 예식 장소 또는 촬영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사전 요청해야 하며 회사의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변경된 일정에 촬영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존 예약을 변경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일정에 회사의 작가 배정 또는 촬영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예약의 취소로 보며, 본 조항의 예약 취소 위약 기준이 적용됩니다.
8. 예식 시간 또는 장소 변경
예식일은 동일하더라도 예식 시간이 크게 변경되거나, 예식 장소가 변경되어 작가 배정, 이동 동선, 출장비, 대기 시간, 촬영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추가 인력, 추가 대기, 출장비, 교통비, 숙박비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에게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9. 출장, 지방 및 해외 촬영의 취소·변경
지방 촬영, 도서 지역 촬영, 해외 촬영, 항공·숙박·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촬영의 경우 예약 확정 후 항공권, 숙박, 교통편, 현지 이동, 작가 일정 등이 선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의 취소 또는 일정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권 취소 수수료, 숙박 취소 수수료, 교통비, 출장비, 작가 일정 보전 비용 등은 고객 부담으로 하며, 회사는 해당 실비를 증빙 가능한 범위에서 공제 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고객 측 사유에 의한 예식 취소·연기
고객의 파혼, 예식 취소, 예식 연기, 개인 사정, 가족 사정, 건강상 문제, 타 업체 계약, 예산 변경, 웨딩홀 변경, 예식 규모 변경 등 고객 측 사유로 촬영 진행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고객 사유에 의한 예약 취소 또는 일정 변경으로 봅니다. 위 사유가 고객에게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사유만으로 위약금 면제 또는 계약 해제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변경된 일정에 촬영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은 기존 예약을 변경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일정에 회사의 작가 배정 또는 촬영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예약의 취소로 보며, 본 조항의 예약 취소 위약 기준이 적용됩니다.
11. 불가항력 및 외부 사유
천재지변, 재난, 전쟁, 대규모 감염병에 따른 법령 또는 행정명령,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합 제한, 웨딩홀 폐쇄 등 회사와 고객 어느 일방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외부 사유로 예식 또는 촬영 진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회사와 고객은 우선적으로 예식일 또는 촬영일 변경을 협의합니다. 변경된 일정에 회사의 촬영 진행이 가능한 경우 기존 계약은 변경된 일정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일정에 회사의 촬영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예약의 취소로 보며, 본 조항의 예약 취소 위약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미 발생한 출장비, 항공권, 숙박비, 교통비, 외주 작가비, 제작 발주비, 작가 일정 보전 비용 등 실비는 별도로 고객 부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2. 계약 양도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 예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회사가 정한 예약신청서, 계약서, 개인정보 동의, 상품 및 일정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회사가 촬영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양도가 확정됩니다. 양도가 확정되기 전까지 기존 계약자는 계약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13. 회사 사유로 인한 촬영 불가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된 촬영 자체가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며, 구체적인 손해배상 기준은 본 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에 따릅니다.
14. 환불 처리 기간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환불 금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환불합니다. 다만 카드 결제, 간편결제, 플랫폼 결제, 제휴사 결제의 경우 해당 결제사 또는 제휴사의 처리 기간에 따라 실제 환불 완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5조 패키지 구성별 배정금액 및 부분 취소·보상 산정 기준
1. 패키지 상품의 의미
메인 스냅, 서브 촬영, 영상 촬영, 앨범, 추가 옵션 등이 결합되어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되는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봅니다. 패키지 할인은 고객이 해당 상품의 전체 구성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제공되는 할인입니다.
2. 구성별 배정금액 우선 원칙
메인 스냅, 서브 촬영, 영상 촬영, 앨범, 피로연·폐백·2부 촬영 등 여러 구성이 결합된 패키지 상품의 경우, 환불·부분취소·일부 미이행·손해배상 산정은 전체 패키지 금액이 아니라 각 구성별 배정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구성별 배정금액의 표시
패키지 상품의 구성별 배정금액은 계약서 또는 예약확정서에 별도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또는 예약확정서에 구성별 배정금액이 기재된 경우, 해당 금액이 환불·보상·부분취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4. 구성별 배정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서 또는 예약확정서에 구성별 배정금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사는 각 구성의 정상가 비율에 따라 패키지 계약금액을 배분하여 구성별 배정금액을 산정합니다. 구성별 배정금액 = 패키지 계약금액 × 해당 구성 정상가 ÷ 패키지 구성 정상가 합계.
5. 고객 사유에 의한 일부 구성 취소
고객이 패키지 상품 중 일부 구성만 취소하거나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의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패키지 상품의 일부 구성이 취소되는 경우 기존 패키지 할인은 조정될 수 있으며, 잔여 구성은 단품가 또는 회사가 정한 잔여 구성 상품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금은 고객이 이미 납부한 금액에서 재산정된 잔여 구성금액, 취소된 구성에 대한 위약금, 이미 발생한 실비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6. 구성별 책임 분리 원칙
스냅 촬영, 영상 촬영, 서브 촬영, 앨범 제작, 피로연·폐백·2부 촬영 등은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되어 계약되었더라도, 각 구성별 결과물과 이행 기준은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7. 영상 구성의 하자 또는 미이행
스냅과 영상이 함께 포함된 패키지 상품에서 영상 촬영, 영상 편집, 영상 음향, 영상 납품 등 영상 구성에 한정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문제는 영상 구성에 관한 하자 또는 미이행으로 봅니다. 이 경우 회사의 환불, 보상 또는 재작업 책임은 원칙적으로 영상 구성의 배정금액 또는 영상 옵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상적으로 촬영·제공된 스냅 결과물까지 환불 또는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8. 스냅 구성의 하자 또는 미이행
반대로 스냅 촬영, 사진 원본, 보정본, 앨범 등 스냅 구성에 한정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문제는 스냅 구성에 관한 하자 또는 미이행으로 봅니다. 이 경우 회사의 환불, 보상 또는 재작업 책임은 원칙적으로 스냅 구성의 배정금액 또는 해당 옵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상적으로 촬영·제공된 영상 결과물까지 환불 또는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9. 보상률 적용 기준
본 계약서의 구간별 보상률 또는 일부 누락 보상률은 전체 패키지 금액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해당 구성의 배정금액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 구성에 한정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상률은 영상 구성 배정금액에만 적용하며, 스냅 구성금액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패키지 전체 해제 제한
패키지 상품 중 일부 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였더라도, 다른 구성의 촬영 및 결과물 제공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일부 구성의 문제만으로 전체 패키지 계약의 해제, 전액 환불 또는 전체 금액 기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1. 예외
다만 회사의 귀책 사유로 스냅과 영상 모두가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특정 구성의 문제가 다른 구성의 촬영 결과물에 객관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실제 영향을 받은 범위에 한하여 별도로 판단합니다.
제6조 결제, 잔금 및 증빙 발행 기준
1. 결제 금액의 구성
고객이 지급해야 하는 촬영 비용은 계약서 또는 예약확정서에 기재된 상품금액, 추가 옵션 비용, 출장비, 앨범·인화·영상·외장매체 등 추가 제작비, 기타 고객이 신청한 부가 서비스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2. 예약금
고객은 예약 확정을 위해 회사가 안내한 예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약금은 해당 예식일 및 촬영일 선점, 작가 일정 확보, 상담 및 계약 관리, 예약 관리 등에 대한 예정 손해액의 성격을 가지며, 반환 기준은 본 계약서의 예약 취소 및 환불 조항에 따릅니다.
3. 잔금 지급 시기
고객은 촬영일 또는 예식일 기준 회사가 안내한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 안내가 없는 경우 잔금은 촬영일 또는 예식일 1개월 전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잔금 미납 시 처리
고객이 잔금 지급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미납 사실을 안내하고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촬영 진행, 작가 배정, 원본 제공, 보정 작업, 앨범 제작, 영상 납품 등 계약 이행 절차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잔금 미납으로 인해 촬영 또는 납품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5. 추가 비용 발생
고객이 계약 후 메이크업샵 촬영, 피로연, 폐백, 2부, 추가 작가, 추가 보정, 앨범 추가, 인화, 영상, 출장, 외장매체, 장기 보관 등 추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 안내하고, 고객의 동의 후 진행합니다.
6. 출장비 및 실비
출장 촬영, 지방 촬영, 도서 지역 촬영, 해외 촬영, 항공·숙박·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촬영의 경우 출장비, 교통비, 숙박비, 항공권, 현지 이동비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계약서, 예약확정서, 별도 안내 또는 특약에 따르며, 이미 발생한 실비는 취소 또는 일정 변경 시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고객 부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7. 결제 수단
결제는 계좌이체, 카드결제, 간편결제, 플랫폼 결제 등 회사가 안내한 결제 수단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결제 가능 여부, 처리 기간, 취소 및 환불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현금영수증 및 증빙 발행
고객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증빙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과 결제 수단에 따른 기준에 따라 증빙을 발행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고객은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현금영수증 카드번호 등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9. 증빙 발행 시점
현금영수증 등 증빙 발행 시점은 관련 법령, 대금 수령일, 용역 공급시기, 결제 방식, 환불 가능성, 계약 진행 상태 등을 고려하여 처리합니다. 회사는 고객 요청 또는 법령상 발급의무가 있는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증빙 발행을 진행합니다.
10. 분할 결제 및 부분 발행
예약금, 잔금, 추가 옵션 비용 등이 나누어 결제되는 경우, 회사는 결제 내역과 발급 요청 내용에 따라 각 결제분별 또는 총 결제금액 기준으로 증빙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 취소, 상품 변경, 추가 옵션 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거나 결제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최종 정산 후 증빙 발행 또는 정정 발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1. 환불 및 증빙 정정
계약 취소, 일정 변경, 상품 변경, 환불, 추가 비용 발생 등으로 결제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기존 증빙을 취소하거나 정정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간편결제, 플랫폼 결제의 취소 및 정정은 해당 결제사 또는 발급 시스템의 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12. 고객 정보 오류
고객이 증빙 발행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상호, 주소, 입금자명 등 정보를 잘못 제공하거나 지연 제공하여 증빙 발행 또는 정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객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촬영 결과물, 원본, 보정 및 앨범 납품 기준
1. 촬영 결과물의 구성
회사는 고객이 계약한 상품 구성에 따라 촬영 원본, 보정본, 앨범, 영상, 인화물, 기타 추가 구성품을 제공합니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결과물의 종류, 수량, 규격, 납품 방식은 계약서, 예약확정서 또는 상품 안내 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원본 제공 기준
촬영 원본은 촬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식 성수기, 연휴, 촬영량 증가, 데이터 정리 및 검수 상황, 외부 저장매체 또는 업로드 시스템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원본 제공 방식은 온라인 링크, 클라우드, 외장매체, 기타 회사가 정한 방식 중 하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제공 파일 형식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촬영 원본 및 보정본의 기본 파일 형식은 JPG입니다. 본 계약에서 말하는 “원본”은 별도 협의가 없는 한 촬영 후 제공 가능한 JPG 원본 데이터를 의미하며, RAW 파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4. RAW 파일 제공 기준
RAW 파일은 기본 제공 결과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AW 파일 제공이 필요한 경우 고객은 회사에 별도로 요청해야 하며, 제공 가능 여부, 제공 범위, 비용, 제공 방식은 회사와 고객의 별도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는 촬영 데이터 관리, 작가 작업 방식, 보정 품질 관리, 파일 용량, 보관 상태, 내부 운영 기준 등에 따라 RAW 파일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원본의 성격
촬영 원본은 작가가 촬영한 전체 데이터 중 기술적으로 제공 가능한 파일을 의미합니다. 원본에는 테스트컷, 흔들림이 심한 컷, 노출 실패컷, 중복컷, 장비 점검용 컷, 작가의 명백한 실수컷 등이 일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본식 촬영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원본 전체가 모두 완성도 있는 사진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6. 보정본 제공 기준
보정본은 고객이 계약한 상품에 포함된 보정 수량을 기준으로 제작됩니다. 고객은 회사가 안내한 방식에 따라 보정할 사진을 셀렉해야 하며, 고객의 셀렉 지연이 있는 경우 보정본 납품 일정도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보정 작업 기간
보정 작업은 고객의 최종 셀렉 완료일을 기준으로 평균 12주에서 16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성수기, 연휴, 작업량 증가, 고객의 수정 요청, 외주 제작 일정, 앨범 구성 확인 지연 등 사정에 따라 작업 기간이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보정 기준
회사는 자연스러운 본식스냅 보정을 기준으로 작업합니다. 기본 보정은 색감, 밝기, 노출, 피부 톤, 간단한 잡티 정리, 자연스러운 얼굴 및 체형 보완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스튜디오 촬영 수준의 과도한 성형 보정, 체형 변형, 얼굴 형태 변경, 합성, 배경 삭제, 하객 삭제, 의상 구조 변경, 헤어·메이크업 재구성 등 고난도 편집은 기본 보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 색감 및 분위기
색감 보정은 촬영 당시의 조명, 자연광, 웨딩홀 색온도, 드레스·턱시도 색상, 현장 분위기 등을 기준으로 회사의 보정 스타일에 따라 진행됩니다. 고객의 모니터, 휴대폰, 출력 환경, 개인의 색감 취향에 따라 보정본의 색상과 밝기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주관적 차이만으로 하자 또는 재보정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10. 재보정 제공 횟수
회사는 최초 보정본 제공 후 계약된 보정 범위 내에서 최대 2회의 재보정을 제공합니다. 재보정 요청은 고객이 수정 희망 사항을 정리하여 회사가 안내한 방식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11. 재보정 범위
재보정은 색감, 밝기, 노출, 피부 톤, 간단한 잡티 정리, 자연스러운 얼굴 및 체형 보완 등 기본 보정 범위 내에서 진행됩니다. 스튜디오 촬영 수준의 과도한 성형 보정, 얼굴 형태 변경, 체형의 과도한 변형, 합성, 배경 삭제, 하객 삭제, 의상 구조 변경, 헤어·메이크업 재구성 등 고난도 편집은 기본 재보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 재보정 횟수 초과 및 셀렉 변경
2회의 재보정 완료 후 추가 수정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정 완료 후 고객이 보정 대상 사진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재보정이 아니라 추가 보정 또는 신규 작업으로 보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앨범 제작 기준
앨범 포함 상품의 경우, 앨범은 고객의 최종 보정본 확인 및 앨범 제작에 필요한 정보가 완료된 후 제작에 들어갑니다. 앨범 제작 기간은 제작 요청 완료일 또는 앨범 시안 확정일로부터 최대 6주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작업체 일정, 성수기, 명절·연휴, 배송사 사정, 고객의 시안 확인 지연 등에 따라 일부 지연될 수 있습니다.
14. 납품 지연에 관한 기준
회사는 계약된 결과물을 정해진 기간 내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성수기, 연휴, 고객의 셀렉 지연, 수정 요청 지연, 제작업체 사정, 배송 지연, 시스템 장애, 기타 회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납품 일정이 일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납품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예상 일정을 안내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15. 결과물 확인 의무
고객은 원본, 보정본, 앨범, 영상 등 결과물을 수령한 후 파일 열람 가능 여부, 누락 여부, 앨범 파손 여부, 배송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백한 파일 오류, 다운로드 오류, 앨범 파손, 배송 중 훼손 등 확인 가능한 문제가 있는 경우 고객은 수령 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 데이터 보관, 백업 및 삭제 기준
1. 데이터의 범위
본 조항에서 “데이터”란 회사가 촬영 및 납품 과정에서 보관하는 JPG 원본, 보정본, 앨범 제작용 파일, 영상 파일, 시안 파일, 기타 결과물 제작 및 납품에 필요한 파일을 의미합니다. RAW 파일, 편집 프로젝트 파일, 보정 작업 파일, 내부 선별 파일은 별도 협의가 없는 한 기본 제공 또는 기본 보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기본 보관 기간
회사는 고객에게 촬영 원본을 최초로 제공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촬영 원본 및 관련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최초 원본 제공일”이란 회사가 고객에게 원본 다운로드 링크, 클라우드 링크, 외장매체, 기타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원본 데이터를 최초로 발송하거나 제공한 날을 의미합니다. 고객이 원본을 실제로 다운로드하거나 열람한 날, 다운로드 링크를 재요청한 날, 회사가 원본을 재발송한 날은 기본 보관 기간의 기산일로 보지 않습니다.
3. 고객의 백업 의무
고객은 원본, 보정본, 앨범 시안, 영상 등 결과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다운로드 및 별도 백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공한 다운로드 링크, 클라우드 링크, 외장매체, 기타 전달 방식의 이용 가능 기간은 시스템 또는 보관 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보관 기간 경과 후 처리
최초 원본 제공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데이터는 회사의 저장공간 관리, 개인정보 보호, 보안 관리, 내부 운영 정책에 따라 순차적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원본 재다운로드, 추가 셀렉, 추가 보정, 앨범 재제작, 영상 재납품, 파일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5. 장기 보관 신청
고객이 기본 보관 기간 이후에도 데이터 보관을 원하는 경우, 최초 원본 제공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 보관을 신청해야 합니다. 장기 보관은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관 추가 비용은 1년 기준 20만원입니다. 장기 보관 기간은 회사가 장기 보관 신청 및 비용 입금을 확인한 날 또는 기본 보관 기간 종료일 중 회사가 안내한 기준일부터 산정합니다. 장기 보관 기간이 종료된 후 추가 연장을 원하는 경우, 고객은 보관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 및 비용 입금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관 기간 종료 후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보관은 회사의 저장공간, 데이터 상태, 보관 가능 여부에 따라 제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미 삭제되었거나 손상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장기 보관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6. 외장매체 백업 요청
고객이 외장하드, USB 등 외장매체를 통한 직접 백업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장매체 구입비, 배송비, 포장비, 데이터 이전 작업비 등은 고객 부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7. 보관 기간 경과 후 책임 범위
최초 원본 제공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해당 데이터의 추가 제공, 복구, 재보정, 재제작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보관 기간 내에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지 않았거나 별도 백업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은 고객의 책임으로 봅니다.
8. 고객 요청에 의한 삭제
고객이 개인정보 보호, 초상권, 기타 사유로 데이터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 이행, 결과물 납품, 분쟁 처리, 법령상 보관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가능한 범위에서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 요청에 따라 데이터가 삭제된 경우, 이후 원본 제공, 추가 보정, 앨범 제작, 영상 제작, 결과물 재납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9. 법령상 보관 및 분쟁 대응
계약, 결제, 환불, 세금, 소비자 분쟁, 손해배상, 초상권 관련 기록 등 법령상 보관이 필요하거나 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관련 법령 또는 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별도로 보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료는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보관 필요성이 종료된 후 파기합니다.
10. 데이터 파기 방식
회사는 보관 기간이 경과하거나 보관 목적이 종료된 데이터에 대해 내부 기준에 따라 삭제 또는 파기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 파일은 복구 또는 재생이 어렵도록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장매체 등 물리적 저장매체는 재사용, 초기화, 파쇄, 폐기 등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초상권, 후기 및 포트폴리오 활용 동의
1. 촬영 결과물의 활용 구분
회사는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촬영 결과물을 회사의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SNS 게시물, 상품 안내 페이지, 상담 자료, 제휴 플랫폼, 샘플 앨범, 기타 촬영 사례 소개 자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활용 여부는 고객의 선택에 따르며, 일반 고객이 사진 활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기본 촬영 계약의 진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활용 가능한 결과물의 범위
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결과물은 회사가 촬영한 원본, 보정본, 앨범 시안, 영상 일부, 현장 스케치 등 계약된 촬영 과정에서 생성된 결과물 중 회사가 포트폴리오 또는 촬영 사례 소개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과물을 활용해야 합니다.
3. 활용 매체
고객이 사진 활용에 동의한 경우, 회사는 촬영 결과물을 회사가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SNS 게시물, 제휴 플랫폼, 상담용 포트폴리오, 상품 안내 자료, 샘플 앨범, 인쇄 홍보물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비공개 원칙
회사는 홍보 목적으로 촬영 결과물을 활용하는 경우, 고객의 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정보 등 직접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이 직접 작성한 후기, 게시글, 닉네임, SNS 계정명, 태그, 댓글 등은 고객이 공개한 범위 내에서 노출될 수 있습니다.
5. 일반 고객의 활용 동의 철회
일반 고객은 촬영 결과물의 홍보 활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활용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온라인 게시물에서 해당 결과물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합니다. 다만 이미 제작·배포된 인쇄물, 외부 플랫폼에 공유된 게시물, 제3자가 저장·공유한 자료, 검색엔진 또는 SNS 시스템에 남아 있는 캐시·공유본 등 회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자료는 즉시 삭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후기 또는 사진 활용 조건부 할인
후기할인, 짝꿍할인, 이벤트할인 등 후기 작성 또는 사진 활용을 조건으로 할인 혜택을 받은 고객은 회사가 안내한 채널, 형식, 기한 및 게시 유지 조건에 따라 후기를 작성하거나 사진 활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후기 작성 채널, 작성 수량, 게시 형식, 필수 포함 내용 등 세부 조건은 예약확정서, 상품 안내, 이벤트 안내 또는 별도 특약에 따릅니다.
7. 게시 유지 기간
후기 작성 또는 사진 활용을 조건으로 혜택을 받은 고객은 별도 안내가 없는 한 게시일 또는 촬영 결과물 활용 시작일로부터 6개월 동안 해당 후기 또는 활용 동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8. 후기 미작성 또는 게시물 삭제
후기 작성 조건으로 할인 혜택을 받은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후기를 작성하지 않거나, 약정된 게시 유지 기간 전에 후기를 삭제·비공개 전환·내용 삭제·검색 비노출 처리하는 경우, 회사는 제공된 할인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사진 활용 동의 철회와 할인액 정산
사진 활용 동의를 조건으로 할인 혜택을 받은 고객이 촬영 후 사진 활용 동의를 철회하거나 회사의 포트폴리오 활용을 제한하는 경우, 회사는 제공된 할인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할인액 정산이 완료된 후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온라인 게시물에 한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합니다.
10. 협찬 및 무료촬영 고객
협찬, 무료촬영, 체험단, 샘플 촬영, 대폭 할인 이벤트 등 회사가 홍보 목적을 전제로 촬영 혜택을 제공한 경우, 고객은 회사가 안내한 후기 작성, 사진 활용, 영상 활용, 초상권 활용, 게시 유지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세부 조건은 별도 협찬 계약서, 이벤트 안내, 예약확정서 또는 특약에 따릅니다.
11. 협찬 조건 미이행
협찬 또는 무료촬영 고객이 약정된 후기 작성, 사진 활용 동의, 게시 유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비공개·검색 제한 처리하는 경우, 회사는 정상 상품가와 실결제금의 차액, 제공된 혜택 상당액 또는 별도 약정 금액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고객 게시물의 활용
고객이 직접 작성한 후기, 블로그 게시글, 카페 게시글, SNS 게시물, 댓글, 태그, 리뷰 등은 회사의 홍보 자료로 일부 인용되거나 공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고객 게시물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고객이 작성하지 않은 내용을 고객의 후기처럼 임의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13. 제3자 초상 및 하객
본식 촬영 특성상 가족, 혼주, 하객, 웨딩홀 관계자 등 제3자의 모습이 촬영 결과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홍보 활용 시 고객을 중심으로 한 결과물을 우선 활용하며, 제3자의 초상이나 사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되는 자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선별하여 활용합니다. 고객은 가족, 혼주 등 필수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인물의 사진 활용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에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4. 활용 제한 요청
고객이 특정 사진, 특정 인물, 특정 장면의 활용 제한을 원하는 경우, 고객은 촬영 전 또는 결과물 제공 후 지체 없이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요청 내용을 확인한 후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매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합니다.
제10조 손해배상 및 촬영 사고 처리 기준
1.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
회사는 회사 또는 회사가 배정한 촬영 작가의 귀책 사유로 계약된 촬영 서비스가 전부 또는 일부 이행되지 못한 경우, 본 조항에 따라 고객의 피해 범위와 사고 유형을 고려하여 보상합니다. 손해배상은 계약된 촬영 범위, 고객의 실제 결제금액, 사고 발생 구간, 결과물 제공 가능 여부, 대체 가능성, 회사의 귀책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최종 촬영 상품금액의 의미
본 조항에서 “최종 촬영 상품금액”이란 고객이 계약서 또는 예약확정서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촬영 상품 금액을 의미합니다. 할인, 협찬, 이벤트, 제휴 할인, 후기 할인 등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전 정상가가 아니라 고객이 실제로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장비, 항공권, 숙박비, 외장매체 구입비, 추가 제작비 등 실비성 비용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산정 기준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촬영 전체 불이행
회사의 귀책 사유로 촬영 작가가 예식 당일 현장에 도착하지 않거나, 회사의 작가 배정 실패로 인해 계약된 기본 본식 촬영이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중대한 촬영 불이행으로 보아 고객에게 보상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이 납부한 촬영 상품 금액을 반환하고, 추가로 최종 촬영 상품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보상액은 고객의 실제 결제금액, 사고 경위, 대체 촬영 가능 여부, 이미 제공된 서비스 유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원본 데이터 전부 유실
회사의 귀책 사유로 촬영 원본 데이터가 전부 유실되어 계약된 사진 결과물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고객이 납부한 촬영 상품 금액을 반환하고, 추가로 최종 촬영 상품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보상 한도는 고객이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최종 촬영 상품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일부 데이터 유실 또는 일부 구간 누락
촬영 원본 데이터 중 일부가 유실되었거나, 계약된 촬영 범위 내 일부 구간이 누락된 경우에는 전체 촬영 불이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누락된 구간의 중요도, 대체 컷 존재 여부, 전체 결과물 제공 가능 여부, 고객에게 실제로 제공된 결과물의 양과 품질을 고려하여 부분 환불, 추가 보정, 앨범 페이지 조정, 추가 보정본 제공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6. 필수 촬영 구간 누락
입장, 퇴장, 양가 부모님 인사, 원판 촬영 등 본식 진행상 중요한 구간이 회사 또는 작가의 귀책 사유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누락의 정도와 대체 컷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동일 장면을 다른 각도, 다른 컷, 연속 장면, 대체 컷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부 누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필수 촬영 구간의 일부 누락이 있더라도 전체 촬영 결과물이 제공 가능하고 예식의 주요 흐름이 기록된 경우에는 전체 계약 해제 또는 전액 환불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7. 원판 촬영 관련 보상 기준
원판 촬영은 웨딩홀 진행, 가족 및 하객 집합 상태, 예식장 동선, 사회자 또는 웨딩홀 스태프의 통제, 고객 및 가족의 협조 여부에 따라 촬영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된 원판 촬영이 전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구간의 중요도에 따라 부분 환불 또는 대체 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또는 하객의 부재, 웨딩홀 진행 지연, 고객 측 안내 미흡, 예식장 통제 등 회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일부 원판 구성이 누락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8. 후작업 지연
보정본, 앨범, 영상 등 후작업 결과물의 납품이 예정 기간보다 지연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예상 일정을 안내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단순 납품 지연은 촬영 결과물 자체의 유실 또는 촬영 불이행과 구분하며, 지연 사유, 지연 기간, 고객의 셀렉 지연 여부, 수정 요청 여부, 제작업체 또는 배송사 사정 등을 고려하여 처리합니다. 납품 지연만을 이유로 전체 계약 해제 또는 전액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9. 보상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의 사유는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① 고객의 단순 변심 또는 기대와 다른 주관적 불만
② 고객의 미적 감각, 색감 취향, 표정, 자세, 체형, 얼굴 각도 등에 관한 주관적 불만
③ 웨딩홀 조명, 천장고, 배경, 동선, 신부대기실 구조, 예식장 인테리어 등 장소적 한계
④ 날씨, 자연광, 외부 소음, 하객 혼잡, 예식 진행 지연 등 현장 환경 문제
⑤ 사회자, 주례자, 종교 집례자, 웨딩홀 스태프의 통제 또는 촬영 제한
⑥ 고객, 가족, 하객의 지연·부재·비협조·동선 변경으로 인한 촬영 제한
⑦ 고객이 사전에 요청하지 않은 장면,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장면, 추가 옵션으로 신청하지 않은 장면의 미촬영
⑧ 스마트폰, 가족 촬영자, 외부 서브스냅, 영상팀, 웨딩홀 관계자 등 제3자의 촬영 방해
⑨ 고객이 결과물을 수령한 후 백업하지 않아 발생한 데이터 손실
⑩ 회사의 기본 보관 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데이터 삭제 또는 복구 불가
10. 품질 하자와 주관적 불만의 구분
사진의 품질 하자는 초점 실패, 심각한 노출 실패, 파일 손상, 인물 식별 불가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기술적 문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색감 취향, 분위기, 표정, 포즈, 얼굴 각도, 체형 표현, 웨딩홀 배경, 하객 배치 등 개인의 주관적 선호 차이는 품질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11. 대체 보상 방식
회사는 사고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아래 방법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① 부분 환불
② 추가 보정본 제공
③ 추가 재보정
④ 앨범 페이지 조정 또는 일부 재제작
⑤ 영상 또는 사진 결과물의 대체 편집
⑥ 회사가 인정하는 범위 내의 추가 서비스 제공
⑦ 기타 회사와 고객이 합의한 방식
12. 손해배상 한도
회사의 귀책 사유로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총 손해배상 책임은 고객이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최종 촬영 상품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회사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13.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
회사는 회사의 귀책 사유와 직접 관련된 촬영 서비스 자체의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예식 재진행 비용, 웨딩홀 비용, 식대, 예복, 메이크업, 혼수, 신혼여행, 정신적 손해, 가족 간 분쟁, 기회손실, 기타 특별손해 또는 간접손해는 회사가 사전에 그 발생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별도 서면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4. 사고 확인 및 이의 제기
고객은 원본, 보정본, 앨범, 영상 등 결과물을 수령한 후 명백한 누락, 파일 손상, 다운로드 오류, 앨범 파손, 영상 재생 오류 등 확인 가능한 문제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이의 제기 내용을 확인한 후 원본 데이터, 납품 파일, 촬영 기록, 작가 진술, 현장 상황 등을 검토하여 보상 여부와 보상 방식을 판단합니다.
제11조 구간별 촬영 누락 보상 기준
1. 적용 조건
본 조항의 구간별 보상 기준은 회사 또는 촬영 작가의 귀책 사유로 계약된 촬영 범위 내 특정 구간이 전부 촬영되지 않았거나, 촬영 데이터 유실로 해당 구간의 결과물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단순히 고객의 취향에 맞지 않는 경우, 일부 컷의 표정·각도·색감·구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동일 장면의 다른 각도 또는 대체 컷이 존재하는 경우, 웨딩홀 또는 예식 진행상 촬영이 제한된 경우에는 본 구간별 보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보상 기준금액
본 조항의 보상률은 고객이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최종 촬영 상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메이크업샵, 피로연, 폐백, 2부 촬영, 추가 작가, 영상 등 별도 옵션 구간에서 발생한 누락은 해당 옵션금액 또는 해당 구성별 배정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3. 본식 주요 구간 누락 기준
회사의 귀책 사유로 아래 구간이 전부 누락되고, 대체 컷으로도 해당 장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① 신부대기실 촬영 전부 누락: 최종 촬영 상품금액의 최대 5%
② 신랑 입장 장면 전부 누락: 최종 촬영 상품금액의 최대 5%
③ 신부 입장 장면 전부 누락: 최종 촬영 상품금액의 최대 10%
④ 화촉점화 또는 양가 부모님 입장 장면 전부 누락: 최종 촬영 상품금액의 최대 5%
⑤ 신랑·신부 맞절 장면 전부 누락: 최종 촬영 상품금액의 최대 5%
⑥ 혼인서약, 성혼선언, 주례 또는 예식 주요 의식 장면 전부 누락: 구간별 최대 3%, 합산 최대 10%
⑦ 축가, 축사, 이벤트 등 예식 주요 순서 전부 누락: 구간별 최대 3%, 합산 최대 10%
⑧ 신랑·신부 행진 또는 퇴장 장면 전부 누락: 최종 촬영 상품금액의 최대 8%
⑨ 플라워샤워, 버진로드 연출 등 사전 협의된 퇴장 연출 장면 전부 누락: 최종 촬영 상품금액의 최대 5%
4. 원판 촬영 누락 기준
원판 촬영은 본식 촬영 중 주요 결과물에 해당하므로, 일반 진행 장면과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된 원판 촬영 전체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최종 촬영 상품금액의 최대 20%. 양가 직계가족 원판 촬영이 전부 누락된 경우: 최종 촬영 상품금액의 최대 10%. 친척, 지인, 하객 원판 중 일부 구성이 누락된 경우: 누락 정도에 따라 최종 촬영 상품금액의 최대 3%. 다만 가족 또는 하객의 부재, 고객 측 안내 미흡, 웨딩홀 진행상 제한, 촬영 시간 부족, 예식장 통제로 인해 일부 구성이 누락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5. 추가 옵션 구간 누락 기준
메이크업샵, 피로연, 폐백, 2부 촬영 등 별도 옵션으로 신청한 구간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전부 촬영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해당 옵션금액 또는 구성별 배정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① 메이크업샵 촬영 전부 누락: 해당 옵션금액의 최대 100%
② 피로연 촬영 전부 누락: 해당 옵션금액의 최대 100%
③ 폐백 촬영 전부 누락: 해당 옵션금액의 최대 100%
④ 2부 촬영 전부 누락: 해당 옵션금액의 최대 100%
⑤ 옵션 구간 중 일부 장면만 누락된 경우: 해당 옵션금액의 최대 30%
6. 2인 촬영 또는 추가 작가 미투입
고객이 2인 촬영 상품 또는 추가 1인 작가 옵션을 계약했음에도 회사의 귀책 사유로 추가 작가가 투입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추가 작가 옵션금액 또는 1인 상품과 2인 상품의 차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기본 촬영 작가가 계약된 촬영 범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경우, 추가 작가 미투입만으로 전체 촬영 계약의 해제 또는 전액 환불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7. 일부 누락 및 대체 컷이 있는 경우
동일 장면의 다른 각도, 연속 장면, 대체 컷, 서브 작가 컷, 영상 캡처 또는 다른 결과물로 해당 장면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부 누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누락 정도와 대체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 보정, 앨범 구성 조정, 추가 보정본 제공 또는 위 보상률의 일부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습니다.
8. 구간별 보상의 합산 한도
구간별 누락이 여러 개 발생한 경우에도, 부분 누락에 대한 보상 합계는 최종 촬영 상품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 사유로 촬영 전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원본 데이터가 전부 유실된 경우에는 본 계약서의 촬영 전체 불이행 또는 원본 전체 유실 조항에 따릅니다.
제12조 예식 진행 우선 및 촬영 요청 반영 기준
1. 예식 진행 우선 원칙
본식 촬영은 실제 예식의 흐름과 현장 상황을 기록하는 촬영입니다. 회사는 계약된 촬영 범위 내에서 예식 진행, 웨딩홀 동선, 현장 조명, 하객 동선, 안전 문제, 예식장 통제, 신랑·신부 및 가족의 준비 상태를 고려하여 촬영을 진행합니다. 회사는 특정 장면의 연출 또는 참고자료 반영을 위해 예식 진행을 중단하거나, 웨딩홀 진행 방식을 변경하거나, 신랑·신부 및 가족·하객의 동선을 과도하게 통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촬영 서비스의 기준
회사가 제공하는 본식 촬영 서비스는 특정 이미지나 시안을 동일하게 재현하는 촬영이 아니라, 계약서와 예약확정서에 명시된 예식일, 촬영 범위, 상품 구성, 촬영 인원, 납품 결과물을 기준으로 예식 전반을 회사의 촬영 스타일과 현장 판단에 따라 기록하는 서비스입니다.
3. 고객 요청자료의 반영
고객은 선호하는 분위기, 포즈, 구도, 장면 등을 설명하기 위해 시안, 레퍼런스 이미지, 캡처 이미지, 타 업체 사진, SNS 이미지 등을 회사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전달한 자료를 촬영 방향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현장 상황과 예식 진행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반영하도록 노력합니다.
4. 현장 상황에 따른 제한
고객이 전달한 요청자료의 실제 반영 가능 여부는 예식 진행 순서, 웨딩홀 구조, 조명, 촬영 시간, 하객 동선, 안전 문제, 예식장 통제, 작가의 현장 판단, 신랑·신부 및 가족의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동일 재현 의무의 부존재
고객이 전달한 시안 또는 참고자료와 동일한 구도, 포즈, 색감, 배경, 표정, 인물 배치, 연출 방식이 구현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촬영 누락, 품질 하자, 계약 불이행, 환불 또는 손해배상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6. 필수 촬영 요청과의 구분
고객이 특정 장면을 반드시 촬영해야 하는 필수 요청 사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요청은 촬영 전 회사와 별도로 협의되어야 하며 계약서, 예약확정서 또는 별도 특약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예약확정서 또는 별도 특약에 명시되지 않은 요청자료는 촬영 참고자료로 보며, 회사가 반드시 동일하게 재현해야 하는 필수 촬영 장면으로 보지 않습니다.
7. 추가 연출 및 추가 비용
고객이 특정 요청자료의 구현을 위해 별도 연출, 추가 촬영 시간, 추가 작가, 추가 조명, 장소 이동, 웨딩홀 협조, 가족 또는 하객 동원 등이 필요한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추가 비용 또는 별도 조건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외부 촬영자 동행 및 촬영 질서 기준
1. 촬영 질서 우선 원칙
본식 촬영은 예식 진행, 웨딩홀 동선, 하객 이동, 원판 촬영, 신랑·신부의 안전 및 촬영 결과물의 품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촬영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약된 메인 촬영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촬영 동선, 연출 진행, 원판 구성, 신랑·신부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 촬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외부 촬영자의 의미
본 조항에서 “외부 촬영자”란 회사 소속 또는 회사가 배정한 촬영자가 아닌 자로서, 타 업체 서브스냅 작가, 타 업체 영상 촬영자, 지인 촬영자, 가족 촬영자, 하객 촬영자, 콘텐츠 제작자, SNS 또는 후기 목적 촬영자 등을 포함합니다.
3. 타 업체 서브스냅 동행
고객이 타 업체 서브스냅 또는 별도 촬영자를 동행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촬영 전 회사에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사전 고지 없이 외부 촬영자가 동행하여 촬영 동선, 연출, 원판 구성, 본식 진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촬영 제한, 특정 장면 누락, 결과물 품질 저하는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4. 회사 연출 및 동선 보호
회사가 신랑·신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포즈, 구도, 동선, 연출, 원판 구성, 촬영 위치 선정 등은 계약된 촬영 결과물을 제공하기 위한 회사의 촬영 진행 과정입니다. 외부 촬영자는 회사의 연출, 동선, 촬영 위치, 신랑·신부 지시 사항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5. 외부 촬영자의 상업적 활용 제한
고객이 타 업체 촬영자, 지인 촬영자, 가족 촬영자, 콘텐츠 제작자, SNS 운영자 등 외부 촬영자를 동행시키는 경우, 고객은 해당 외부 촬영자에게 본 조항의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준수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외부 촬영자는 회사가 진행 중인 연출 장면, 원판 구성, 신랑·신부 포즈 지시, 촬영 동선 등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소속 업체의 홍보, 포트폴리오, 샘플, 후기, 광고, SNS 콘텐츠 등 상업적 목적의 독립 결과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 촬영자가 위 내용을 위반하여 회사의 촬영 진행 장면 또는 연출 결과물을 홍보·포트폴리오·광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게시물의 삭제, 비공개, 수정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고객이 외부 촬영자의 상업적 활용을 사전에 요청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는 외부 촬영자의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삭제·수정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외부 서브스냅의 촬영 가능 범위
타 업체 서브스냅 또는 외부 촬영자가 동행하는 경우, 회사의 메인 촬영 및 연출 진행 중에는 회사 작가의 촬영 동선을 우선합니다. 외부 촬영자는 회사 작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치를 조정해야 하며, 신부대기실, 버진로드, 원판 촬영, 가족 촬영, 단체 촬영 등 핵심 촬영 구간에서는 회사 작가의 촬영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외부 촬영자는 로비, 하객 스케치, 별도 공간 등 회사 촬영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7. 가족 및 지인 촬영
가족, 지인, 하객의 스마트폰 촬영은 예식 진행과 회사의 촬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DSLR, 미러리스, 캠코더, 짐벌, 조명, 삼각대 등 전문 촬영 장비를 이용하여 회사 작가의 촬영 동선에 진입하거나, 신랑·신부를 별도로 연출하거나, 원판·가족 촬영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전문 장비 사용자의 처리
전문 촬영 장비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가족, 지인, 하객은 명칭과 관계없이 외부 촬영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촬영 동선 보호와 결과물 품질 유지를 위해 위치 이동, 촬영 중단, 동선 이탈, 원판 촬영 구역 밖 대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촬영 방해 발생 시 조치
외부 촬영자 또는 가족·지인 촬영자가 회사 작가의 촬영 동선을 방해하거나, 신랑·신부의 시선을 분산시키거나, 원판 구성 및 예식 진행을 지연시키는 경우 회사는 고객 또는 현장 관계자에게 촬영 질서 정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촬영 방해가 계속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특정 장면 누락, 시선 분산, 원판 지연, 결과물 품질 저하는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10. 웨딩홀 및 예식장 규정 우선
외부 촬영자 동행, 가족·지인 촬영, 스마트폰 촬영, 전문 장비 사용 가능 여부는 웨딩홀 또는 예식장의 운영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웨딩홀 또는 예식장 측에서 촬영 위치, 촬영 인원, 장비 사용, 버진로드 진입, 원판 촬영 구역 출입 등을 제한하는 경우 회사와 고객은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11. 보상 제외
외부 촬영자, 가족·지인 촬영자, 하객, 영상팀, 웨딩홀 관계자 등 제3자의 촬영 방해 또는 동선 방해로 인해 특정 장면이 누락되거나 결과물 품질이 저하된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또는 환불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제13조의2 회사가 서브 촬영자로 참여하는 경우의 기준
1. 서브 촬영의 의미
회사가 서브 촬영자로 계약된 경우, 회사의 촬영자는 메인 촬영자의 촬영 진행을 보조하거나, 메인 촬영자가 촬영하기 어려운 보조 각도, 현장 스케치, 하객 반응, 보조 장면 등을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서브 촬영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예식 전체의 연출, 촬영 동선 통제, 원판 구성 지휘, 신랑·신부 및 가족 촬영 진행을 총괄하는 메인 촬영 업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2. 메인 촬영자 존중 및 협업 원칙
회사가 서브 촬영자로 참여하는 경우, 회사의 촬영자는 예식장 내 메인 촬영자의 진행권, 촬영 동선, 원판 구성, 신랑·신부 지시 사항, 웨딩홀 진행 흐름을 존중합니다. 회사는 메인 촬영자의 촬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브 촬영을 진행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독자적인 연출이나 동선 통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서브 촬영자의 기본 역할
서브 촬영자는 메인 촬영자가 진행하는 주요 연출, 원판 구성, 신랑·신부 촬영, 가족 촬영 등을 보조하는 위치에서 촬영합니다. 따라서 서브 촬영자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예식 전체 진행, 원판 촬영 지휘, 가족 집합 통제, 신랑·신부 포즈 전체 연출, 촬영 순서 결정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메인 촬영자 부재 또는 미흡에 관한 책임
고객이 별도의 메인 촬영자를 섭외한 경우, 해당 메인 촬영자의 지연, 부재, 촬영 미흡, 원판 진행 미흡, 연출 부족, 촬영 누락, 현장 통제 부족은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가 서브 촬영자로 계약된 경우, 외부 메인 촬영자의 역할 부재 또는 미흡으로 발생한 결과물 부족, 원판 혼선, 연출 부족, 촬영 시간 지연은 회사의 손해배상 또는 환불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5. 메인 역할 전환 요청
고객 또는 현장 관계자가 서브 촬영자로 계약된 회사의 촬영자에게 현장에서 메인 촬영자 역할, 원판 구성 총괄, 전체 연출, 촬영 지휘, 가족 촬영 진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해당 요청을 수락하는 경우에도 이는 기존 서브 촬영 계약의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로 볼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메인 역할 수행 불가
서브 촬영자로 배정된 촬영자가 메인 촬영 업무를 수행하도록 계약되거나 배정된 작가가 아닌 경우, 또는 해당 촬영자가 메인 촬영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경험, 장비, 촬영 동선 권한, 원판 진행 권한, 웨딩홀 협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회사는 메인 역할 전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메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 불이행, 환불 또는 손해배상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7. 임시 지원의 한계
회사의 서브 촬영자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위치 안내, 간단한 포즈 안내, 원판 보조, 가족 집합 보조 등을 지원한 경우에도, 이를 메인 촬영 업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시적 지원은 현장 협조를 위한 행위이며, 기존 서브 촬영 계약이 메인 촬영 계약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추가 비용 및 별도 합의
고객이 서브 촬영 계약 이후 메인 촬영 역할, 추가 연출, 원판 진행, 별도 가족 촬영, 추가 촬영 시간 등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추가 비용 또는 별도 조건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계약서, 예약확정서, 특약란 또는 회사가 인정한 전자문서에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내용으로 인정됩니다.
9. 서브 촬영 결과물의 한계
서브 촬영 결과물은 메인 촬영 결과물을 대체하는 목적이 아니라 보조 각도와 보조 장면을 기록하는 목적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서브 촬영 결과물만으로 예식 전체의 모든 주요 장면, 원판 구성, 신랑·신부 연출컷이 완전하게 포함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0. 고객의 사전 고지 의무
고객은 회사가 서브 촬영자로 참여하는 경우, 메인 촬영자의 존재 여부, 메인 촬영자 소속, 촬영 동선, 원판 진행 방식, 외부 촬영자 간 역할 분담을 사전에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고객이 메인 촬영자의 부재, 역할 미정, 촬영 동선 충돌, 원판 진행 방식 등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현장 혼선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일부 장면 누락 또는 촬영 제한은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14조 고객 협조 의무 및 촬영 전 확인사항
1.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고객은 예식일, 예식 시간, 예식 장소, 홀명, 신부대기실 위치, 예식 진행 순서, 원판 촬영 여부, 폐백·피로연·2부 진행 여부, 메이크업샵 정보, 추가 옵션 등 촬영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2. 변경 사항 고지 의무
예약 확정 후 예식일, 예식 시간, 예식 장소, 홀명, 상품 구성, 추가 옵션, 예식 순서, 폐백·피로연·2부 진행 여부 등이 변경되는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고객이 변경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작가 배정, 촬영 동선, 촬영 범위, 납품 결과물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객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3. 예식 진행 정보 확인
고객은 촬영 전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예식 순서, 식순표, 웨딩홀 안내사항, 원판 촬영 구성, 폐백·피로연·2부 진행 여부 등 촬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식 순서나 진행 방식이 사전에 공유되지 않은 경우, 회사와 작가는 현장 상황에 따라 촬영을 진행하며, 사전 미고지로 인한 일부 장면 누락 또는 촬영 제한은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4. 필수 인물 및 가족 구성 안내
고객은 원판 촬영, 가족 촬영, 혼주 촬영, 형제자매 촬영 등 특정 인물 또는 구성이 필요한 경우 촬영 전 회사 또는 현장 작가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특정 가족 구성, 재혼가정, 별도 촬영이 필요한 가족관계, 촬영을 원하지 않는 인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인물이 있는 경우에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고객의 사전 안내 부족, 가족 또는 하객의 부재, 집합 지연, 현장 혼선으로 인해 특정 인물 또는 구성이 누락된 경우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5. 원판 촬영 협조
원판 촬영은 신랑·신부, 양가 가족, 친지, 하객의 집합과 협조가 필요한 촬영입니다. 고객은 원판 촬영 대상자에게 촬영 순서와 대기 위치를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웨딩홀 또는 사회자, 혼주, 가족 대표자와 협조하여 원판 촬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 또는 하객의 부재, 이탈, 지연, 비협조로 인해 원판 구성이 일부 누락된 경우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6. 준비 지연 및 예식 지연
신랑·신부의 준비 지연, 메이크업 지연, 드레스 착용 지연, 웨딩홀 입장 지연, 예식 진행 지연, 원판 촬영 지연 등 고객 측 또는 예식장 진행 사정으로 촬영 시간이 줄어든 경우, 회사는 남은 시간과 현장 상황에 맞추어 가능한 범위에서 촬영을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장면이 축소되거나 생략된 경우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7. 웨딩홀 및 예식장 규정 확인
고객은 웨딩홀 또는 예식장의 촬영 가능 구역, 촬영 인원 제한, 버진로드 진입 가능 여부, 플래시 사용 가능 여부, 원판 촬영 장소, 드론·조명·삼각대 등 장비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웨딩홀 또는 예식장 규정, 사회자·주례자·종교 집례자·스태프의 통제에 따라 촬영이 제한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며, 이로 인한 일부 장면 누락 또는 촬영 제한은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8. 촬영 요청사항 전달
고객이 특별히 원하는 촬영 요청사항, 주의해야 할 인물, 촬영을 원하지 않는 장면, 필수로 남기고 싶은 장면이 있는 경우 촬영 전 회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요청사항은 예식 진행, 현장 동선, 촬영 시간, 웨딩홀 통제, 작가의 현장 판단에 따라 반영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현장 판단 존중
본식 촬영은 예식 진행 속도와 현장 변수가 큰 촬영이므로, 작가는 계약된 촬영 범위와 회사의 촬영 스타일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촬영 위치, 순서, 구도, 동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촬영 결과물의 품질과 예식 진행을 위해 작가의 합리적인 현장 판단에 협조해야 합니다.
10. 고객 협조 부족에 따른 책임
고객의 정보 미제공, 변경 사항 미고지, 가족·하객 집합 미흡, 예식 진행 지연, 촬영 요청사항 미전달, 웨딩홀 규정 미확인 등으로 인해 촬영 제한, 일부 장면 누락, 원판 구성 누락, 납품 지연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또는 환불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제14조의2 의상·소품 상태 및 현장 정리 기준
1. 의상·소품 정리의 기본 원칙
본식 촬영은 예식 당일 실제 현장 상태를 기록하는 촬영입니다. 신랑·신부, 혼주, 가족, 하객의 의상, 베일, 드레스, 턱시도, 한복, 넥타이, 부토니에, 양말, 구두, 액세서리, 부케, 헤어·메이크업 상태 등은 촬영 당시의 현장 상태를 기준으로 기록됩니다.
2. 의상·소품 관리 주체
드레스, 베일, 턱시도, 한복, 넥타이, 부토니에, 양말, 구두, 액세서리, 부케, 헤어·메이크업 등 의상 및 스타일링 상태의 정리·유지·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고객, 헬퍼, 드레스샵, 메이크업샵, 예식 진행 관계자 또는 해당 의상·소품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회사의 촬영 작가는 사진 촬영을 담당하는 자이며, 헬퍼 또는 스타일리스트의 역할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3. 작가의 안내 가능 범위
작가는 촬영 품질을 위해 현장에서 눈에 띄는 드레스 흐트러짐, 베일 위치, 넥타이 상태, 한복 정리, 부케 위치, 자세 등을 고객 또는 헬퍼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가가 모든 의상·소품·헤어·메이크업 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수하거나, 모든 컷에서 완벽한 상태를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4. 헬퍼 또는 현장 관계자의 정리 지연
헬퍼, 드레스 담당자, 메이크업 담당자, 웨딩홀 관계자 또는 고객 측 인물의 잦은 의상 정리, 드레스 정리, 베일 정리, 동선 지연, 원판 대기 지연 등으로 인해 촬영 시간이 줄어든 경우, 회사는 남은 시간과 현장 상황에 맞추어 가능한 범위에서 촬영을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장면이 축소되거나 촬영 가능 컷 수가 줄어든 경우,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5. 의상 정리 부족으로 인한 결과물 상태
촬영 당시 드레스 주름, 베일 말림, 드레스 끌림, 한복 모양, 넥타이 틀어짐, 부토니에 위치, 양말 노출, 구두 상태, 헤어 흐트러짐, 메이크업 번짐, 부케 각도, 액세서리 위치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촬영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촬영 당시 현장 상태가 반영된 결과물로 봅니다. 해당 사유만으로 촬영 하자, 계약 불이행, 환불 또는 손해배상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6. 본식 진행 중 발생하는 의상 변화
본식 진행 중 걷기, 입장, 퇴장, 인사, 포옹, 원판 촬영, 하객 이동, 계단 이동, 버진로드 이동 등으로 인해 드레스, 베일, 한복, 턱시도, 넥타이, 부케, 헤어·메이크업 상태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본식 촬영의 현장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요소이며, 회사가 모든 장면에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보정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7. 의상·소품 관련 컴플레인 기준
양가 어머니의 한복 모양, 신랑의 넥타이 모양, 양가 아버지의 양말 노출, 신부의 베일 모양, 드레스 라인, 부케 각도, 액세서리 위치, 헤어·메이크업 상태 등에 대한 불만은 객관적인 촬영 기술 하자와 구분합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해당 상태가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위 사유만으로 촬영 결과물의 하자 또는 손해배상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8. 후보정 및 합성 요청
의상, 베일, 드레스, 한복, 넥타이, 양말, 부케, 헤어·메이크업 상태와 관련하여 고객이 후보정 또는 합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작업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드레스 라인 재구성, 베일 합성, 한복 형태 수정, 넥타이 교정, 양말 교체, 의상 구조 변경, 인물 또는 배경 합성 등 고난도 편집은 기본 보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 고난도 보정의 처리
의상·소품 관련 고난도 보정 또는 합성이 가능한 경우에도, 회사는 작업 난이도, 결과물의 자연스러움, 원본 상태, 작업 가능성, 납품 일정,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당 작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진행이 가능한 경우 별도 비용과 작업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고객의 사전 확인 및 협조
고객은 촬영 전 헬퍼, 드레스샵, 메이크업샵, 가족, 혼주 등과 의상·소품 정리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드레스 라인, 베일, 한복, 넥타이, 부토니에, 양말, 부케 등 사진에 중요하게 남기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경우 촬영 전 고객 측에서 점검하고, 필요 시 헬퍼 또는 담당자에게 정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제15조 현장 커뮤니케이션 및 촬영 진행 기준
1. 현장 커뮤니케이션의 성격
본식 촬영은 정해진 예식 시간, 웨딩홀 동선, 신랑·신부 이동, 가족 및 하객 동선, 원판 촬영 순서가 함께 진행되는 현장 촬영입니다. 따라서 작가는 촬영 품질과 예식 진행을 위해 고객, 가족, 하객에게 위치 이동, 시선 처리, 자세 조정, 대기, 이동, 촬영 순서 등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2. 촬영 지시와 불친절의 구분
작가가 촬영 진행을 위해 짧고 명확한 안내를 하거나, 현장 시간상 반복 설명을 줄이고 필요한 지시를 우선한 경우, 이를 곧바로 불친절, 서비스 하자 또는 계약 불이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식 진행상 필요한 위치 조정, 시선 요청, 원판 구성 안내, 하객 정리 요청, 촬영 동선 확보 요청은 계약된 촬영 결과물을 제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촬영 진행 과정으로 봅니다.
3. 주관적 불만에 대한 기준
고객이 작가의 말투, 표정, 분위기, 현장 안내 방식, 촬영 중 집중 태도 등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 경우라도, 해당 사유만으로 촬영 결과물의 하자, 계약 불이행, 환불 또는 손해배상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환불 또는 손해배상은 작가의 행위로 인해 계약된 촬영이 전부 또는 일부 이행되지 않았거나, 촬영 결과물에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본 계약서의 손해배상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4. 객관적 문제 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① 고객, 가족, 하객에 대한 욕설, 모욕, 위협적 발언
② 성희롱, 차별적 발언,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③ 정당한 사유 없는 촬영 거부 또는 현장 무단 이탈
④ 음주, 폭력, 고의적 촬영 방해 등 정상적인 촬영 수행이 어려운 행위
⑤ 회사의 촬영 기준과 현저히 다른 부적절한 현장 대응
5. 이의 제기 및 확인 절차
고객이 작가의 현장 응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고객은 가능한 범위에서 문제 발생 일시, 장소, 구체적 발언 또는 행위, 관련 자료, 현장 확인 가능자 등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이의 제기 내용, 작가의 소명, 촬영 기록, 현장 상황, 웨딩홀 진행 상황, 결과물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6. 조치 범위
작가의 현장 응대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촬영 결과물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었고 계약된 촬영 범위가 실질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전체 계약 해제 또는 전액 환불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는 사안의 정도에 따라 고객 안내, 내부 교육, 작가 평가 반영, 추가 보정, 일부 서비스 제공, 부분 보상 등 합리적인 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보상 제외
작가의 현장 안내 방식에 대한 주관적 불만, 고객의 기대와 다른 분위기, 촬영 중 작가가 계속 웃거나 대화하지 않았다는 사정, 현장 시간 압박으로 인해 안내가 짧게 이루어진 사정만으로는 환불 또는 손해배상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8. 고객 및 현장 참여자의 협조 의무
고객, 가족, 하객은 원활한 촬영을 위해 작가의 촬영 위치 안내, 시선 요청, 원판 구성 안내, 이동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고객 또는 현장 참여자의 비협조, 지연, 반복적인 촬영 방해, 무리한 요구로 인해 촬영 시간이 부족해지거나 특정 장면이 제한된 경우, 그로 인한 결과물 품질 저하 또는 일부 장면 누락은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15조의2 장비 보호, 파손·분실·침수 책임 기준
1. 촬영 장비의 범위
본 조항에서 “촬영 장비”란 회사 또는 촬영자가 촬영을 위해 현장에 반입한 카메라, 렌즈, 플래시, 조명, 삼각대, 스탠드, 마이크, 녹음기, 짐벌, 배터리, 메모리카드, 저장장치, 노트북, 가방, 외장하드, 케이블, 충전기, 기타 촬영 및 데이터 보관에 필요한 장비를 의미합니다.
2. 장비 보호의 기본 원칙
회사는 촬영 장비를 통상적인 주의의무에 따라 관리합니다. 다만 본식 현장은 하객 이동, 외부 업체 동선, 식음료 이동, 예식 진행, 우천, 야외 이동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는 공간이므로, 고객과 현장 참여자는 회사의 촬영 장비가 파손·분실·침수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3. 장비 접촉 및 이동 제한
고객, 가족, 하객, 외부 촬영자, 웨딩홀 관계자, 외부 업체 관계자는 회사 촬영자의 동의 없이 촬영 장비를 만지거나, 이동시키거나, 접거나, 끄거나, 가방을 열거나, 메모리카드·배터리·저장장치를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 반드시 회사 촬영자에게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4. 고객 또는 고객 측 인물로 인한 파손·분실
고객, 가족, 하객, 고객이 동행시킨 외부 촬영자, 고객이 섭외한 외부 업체, 고객 측 관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촬영 장비가 파손, 분실, 도난, 오염, 침수, 낙하, 충격을 입은 경우, 회사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수리비, 부품 교체비, 장비 대체 구입비, 렌탈비, 데이터 복구비, 운송비, 점검비, 영업상 필요한 대체 장비 확보 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5. 식음료, 물, 우천으로 인한 손상
고객, 가족, 하객, 외부업체 또는 웨딩홀 관계자의 행위로 음료, 음식, 물, 꽃물, 비, 눈, 습기 등이 촬영 장비에 닿아 장비가 오염·침수·고장난 경우, 회사는 원인 제공자 또는 고객 측에 손해배상 및 사실 확인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의 요청으로 우천 중 야외 촬영, 비가림이 어려운 장소에서의 촬영, 물기 있는 바닥 또는 야외 이동 촬영을 진행하는 경우, 회사는 장비 보호와 안전을 위해 촬영 위치 변경, 촬영 중단, 장비 철수, 촬영 범위 축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장비 보호를 위한 촬영 중단 또는 위치 변경
촬영 중 장비 파손, 침수, 낙하, 도난, 충돌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 촬영자는 장비 보호와 안전을 위해 촬영 위치를 변경하거나, 장비를 철수하거나, 촬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촬영 결과물 보호와 현장 안전을 위한 조치이며, 해당 위험이 고객 측 사유 또는 외부 현장 사정으로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일부 장면 축소 또는 촬영 제한은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7. 외부 촬영자 및 업체와의 장비 충돌
외부 서브스냅, 영상팀, 웨딩홀 촬영팀, 조명팀, 음향팀, 플로리스트, 사회자팀, 이벤트팀 등 외부 업체의 장비 또는 동선으로 인해 회사 장비가 파손·분실·침수되거나 촬영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사실 확인 및 책임 소재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외부 촬영자 또는 외부 업체를 직접 섭외하거나 동행시킨 경우, 고객은 해당 외부 촬영자 또는 외부 업체가 회사의 장비와 촬영 동선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8. 장비 손상으로 인한 촬영 제한
고객, 하객, 외부 촬영자, 외부 업체 등 회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제3자의 행위로 촬영 장비가 손상되어 정상적인 촬영이 어려워진 경우,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대체 장비 또는 잔여 장비로 촬영을 진행합니다. 다만 장비 손상 정도, 현장 상황, 대체 장비 보유 여부에 따라 일부 장면 촬영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 장비 손상의 원인이 회사의 귀책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일부 장면 누락 또는 촬영 제한은 회사의 손해배상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9. 메모리카드 및 저장장치 손상
고객, 하객, 외부 촬영자, 외부 업체 등 회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제3자의 행위로 카메라, 메모리카드, 저장장치, 외장하드 등이 물리적으로 손상되어 촬영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복구가 어려워진 경우, 회사는 데이터 복구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제3자의 행위로 데이터 저장 장치가 손상된 경우, 그로 인한 데이터 손실은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10. 고객의 협조 의무
고객은 장비 파손·분실·침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 경위, 원인 제공자, 현장 확인자, CCTV 확인 가능 여부, 외부업체 정보 등을 확인하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고객 또는 고객 측 인물이 사고 원인 제공자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실제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책임 제외
장비의 자연적인 노후, 회사 촬영자의 명백한 관리 소홀, 회사 장비 자체의 결함, 회사가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장비 관리 실패로 인한 손상은 본 조항에 따른 고객 책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책임 여부는 사고 경위, 현장 상황, 장비 상태, 원인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 장비 사고와 결과물 보상 기준의 관계
장비 사고로 인해 촬영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장비 사고의 원인, 회사의 귀책 여부, 고객 또는 제3자의 귀책 여부, 대체 촬영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회사의 귀책이 아닌 장비 파손·분실·침수로 발생한 촬영 제한 또는 결과물 부족은 전체 계약 해제 또는 전액 환불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위탁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사는 촬영 예약 및 계약 체결, 예식일·예식 시간·예식 장소 확인, 촬영 상품 및 추가 옵션 확인, 작가 배정 및 촬영 일정 관리, 촬영 진행, 원본·보정본·앨범·영상 등 결과물 제작 및 납품, 고객 상담, 예약 변경, 취소, 환불 및 정산 처리, 증빙 발행, 민원 처리, 분쟁 대응, 손해배상 또는 계약 이행 확인, 서비스 품질 관리 및 내부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 항목은 계약자 성명, 신랑·신부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예식일, 예식 시간, 예식 장소, 촬영 상품명, 추가 옵션, 결제 정보, 계약 및 상담 과정에서 고객이 제공한 촬영 진행에 필요한 정보, 촬영 원본, 보정본, 영상, 앨범 시안 등 촬영 결과물입니다. 선택 항목은 배송지 주소, 환불 또는 정산을 위한 계좌정보, 양가 혼주 또는 가족 관련 정보, 후기 작성 계정, SNS 계정, 블로그 또는 카페 게시물 정보, 고객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참고자료, 시안, 요청사항, 기타 촬영 진행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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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금결제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③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④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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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장기 보관을 신청한 데이터: 별도 신청한 장기 보관 기간 동안
4. 촬영 결과물의 개인정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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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영상 촬영 및 영상 납품 기준
1. 영상 상품의 구성
영상 촬영 상품은 계약서, 예약확정서 또는 상품 안내 페이지에 기재된 촬영 인원, 카메라 대수, 촬영 범위, 하이라이트 영상, 기록형 영상, 납품 형식, 납품 기간을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사진 촬영 상품과 영상 촬영 상품은 별도 상품으로 보며, 사진 상품에 영상 촬영이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촬영 범위
영상 촬영의 기본 범위는 고객이 계약한 영상 상품의 구성에 따릅니다. 본식 영상의 기본 촬영 범위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신부대기실, 본식 진행, 원판 촬영 전후 현장 스케치 등 계약된 구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메이크업샵, 피로연, 폐백, 2부, 별도 인터뷰, 하차 장면, 별도 연출 영상은 기본 영상 촬영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옵션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카메라 대수 및 촬영 인원
1인 1캠, 1인 2캠, 2인 촬영 등 영상 상품의 카메라 대수와 촬영 인원은 계약서 또는 예약확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정캠, 서브캠, 짐벌캠, 핸드헬드캠 등 장비 구성은 상품 구성, 웨딩홀 구조, 작가 판단, 현장 동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영상 결과물의 성격
하이라이트 영상은 예식의 주요 장면을 선별하여 구성한 편집 영상이며, 예식 전체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기록형 영상은 예식 흐름을 비교적 길게 담은 영상이지만, 카메라 위치, 음향 상태, 하객 동선, 웨딩홀 진행, 장비 배치 한계에 따라 모든 장면과 모든 음성이 완전하게 포함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5. 음향 수음 한계
영상 음향은 웨딩홀 음향 시스템, 마이크 상태, 스피커 위치, 현장 소음, 하객 소음, 사회자·주례자·축가자의 발성, 웨딩홀 제공 음원 상태 등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웨딩홀 음향 불량, 마이크 끊김, 현장 소음, 외부 스피커 문제, 음향 담당자 조작 문제 등 회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한 음질 저하 또는 일부 음성 누락은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6. BGM 및 음악 사용
영상에 사용되는 배경음악은 회사가 보유하거나 사용 가능한 음원,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원, 플랫폼 이용이 가능한 음원 또는 고객이 제공한 음원 중 회사가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범위에서 적용합니다. 고객이 특정 음악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저작권·플랫폼 정책·게시 가능 여부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제공한 음원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플랫폼 차단, 음소거, 게시 제한은 고객에게 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7. 영상 편집 기준
회사는 회사의 영상 편집 스타일에 따라 장면 선별, 컷 편집, 색감 보정, 음향 조정, 자막 또는 간단한 타이틀 삽입 등을 진행합니다. 고객의 취향에 따른 특정 장면 추가, 특정 인물 삭제, 자막 변경, 음악 변경, 컷 순서 변경, 전체 재편집, 숏폼 추가 제작 등은 기본 편집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영상 수정
영상 수정은 최초 영상 제공 후 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진행됩니다. 수정 가능 범위는 오탈자, 명백한 파일 오류, 재생 오류, 간단한 컷 조정, 음량 조정 등 기본 편집 범위 내 문제로 한정합니다. 고객의 취향 변화, 음악 변경, 분위기 변경, 전면 재편집, 장면 대량 교체, 신규 숏폼 제작 등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영상 납품 기간
영상 결과물은 촬영일 또는 고객 확인 완료일을 기준으로 회사가 안내한 기간 내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성수기, 연휴, 작업량 증가, 고객 수정 요청, 음원 확인, 외주 편집 일정, 시스템 문제 등에 따라 납품 기간이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0. 영상 원본 제공
영상 원본 또는 촬영 원본 파일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기본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상 원본 제공이 필요한 경우 고객은 회사와 별도로 협의해야 하며, 제공 가능 여부, 범위, 비용, 제공 방식은 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11. 영상 데이터 보관
영상 데이터의 보관 기간은 본 계약서의 데이터 보관 기준을 따릅니다. 기본 보관 기간 경과 후 영상 원본, 편집본, 프로젝트 파일, 작업 파일이 삭제되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추가 제공 또는 재편집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2. 영상 보상 기준
영상 촬영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전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 상품금액 또는 영상 구성 배정금액을 기준으로 환불 또는 보상합니다. 영상 중 일부 장면, 일부 음향, 일부 컷이 누락된 경우에는 전체 영상 계약 해제 또는 전액 환불 사유로 보지 않으며, 누락 정도, 대체 장면 존재 여부, 결과물 제공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부분 보상 또는 수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18조 앨범, 인화 및 제작물 하자 처리 기준
1. 제작물의 범위
본 조항에서 제작물이란 앨범, 미니앨범, 인화사진, 액자, USB, 외장매체, 패키지 박스,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실물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2. 제작 기준
앨범, 인화, 액자 등 제작물은 계약서, 예약확정서, 상품 안내 페이지에 기재된 규격, 수량, 페이지 수, 표지 옵션, 제작 방식에 따라 제작됩니다. 제작물의 색감, 밝기, 질감은 모니터, 휴대폰, 인쇄 방식, 종이 재질, 코팅 방식, 출력 환경에 따라 화면상 이미지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3. 앨범 시안 확인
앨범 제작 전 고객 확인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앨범 시안, 표지 정보, 영문 이름, 날짜, 문구, 사진 배열 등을 고객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회사가 안내한 기간 내 시안을 확인해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제작 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고객 확인 후 제작
고객이 앨범 시안, 표지 문구, 날짜, 영문 이름, 사진 배열 등을 확인하고 제작을 승인한 경우, 해당 내용은 최종 확인된 것으로 봅니다. 고객이 확인한 내용에 오탈자, 날짜 오류, 영문 표기 오류, 사진 배열 착오가 있었음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은 경우, 제작 완료 후 재제작 비용은 고객 부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제작물 하자의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물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① 앨범 페이지 탈락, 제본 불량, 심한 접착 불량
② 배송 전부터 존재한 명백한 찢김, 오염, 찍힘, 파손
③ 회사 또는 제작업체의 오류로 인한 표지명, 날짜, 문구 오기재
④ 계약한 규격, 수량, 페이지 수와 명백히 다른 제작
⑤ 인쇄 또는 제작 공정상 발생한 명백한 불량으로 정상 사용이 어려운 경우
6. 하자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는 제작물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① 모니터 또는 휴대폰 화면과 인쇄물의 색감 차이
② 종이 재질, 코팅, 압축, 출력 방식에 따른 자연스러운 질감 차이
③ 고객이 확인한 시안 그대로 제작된 오탈자, 날짜, 문구, 배열 문제
④ 고객 보관 중 발생한 오염, 찢김, 습기, 변색, 찍힘, 파손
⑤ 제작 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색상 편차, 재단 편차, 미세한 찍힘
⑥ 고객의 취향 변화 또는 사진 교체 요청
7. 하자 접수 기한
고객은 제작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파손, 오배송, 누락, 제작 불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백한 제작물 하자가 있는 경우 고객은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배송 박스 파손, 외부 충격 흔적, 제품 파손이 있는 경우 고객은 수령 당시 상태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8. 하자 처리 방식
회사 또는 제작업체의 귀책으로 제작물 하자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 재제작, 부분 재제작, 수선, 교환, 일부 환불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취향 차이, 인쇄 색감 차이, 고객 확인 후 제작된 내용에 대한 변경 요청은 무상 재제작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9. 배송 중 파손
배송 중 파손이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배송사 접수, 파손 확인, 제작업체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합니다. 고객이 수령 후 장기간 경과한 뒤 파손을 주장하거나, 수령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무상 재제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재제작 기간
재제작이 필요한 경우 재제작 기간은 제작업체 일정, 성수기, 연휴, 배송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재제작이 확정된 경우 예상 일정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제19조 촬영 전 최종 확인 및 체크리스트 기준
1. 촬영 전 최종 확인의 목적
촬영 전 최종 확인은 예식일, 예식 시간, 예식 장소, 촬영 범위, 추가 옵션, 가족 구성, 원판 촬영, 웨딩홀 규정 등을 확인하여 촬영 당일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2. 고객의 확인 의무
고객은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촬영 전 최종 확인사항에 대해 회신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사항에는 예식일, 예식 시간, 홀명, 신부대기실 위치, 원판 촬영 여부, 폐백·피로연·2부 진행 여부, 메이크업샵 정보, 추가 촬영 옵션, 가족 특이사항, 외부 촬영자 동행 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변경 사항 고지
예약 확정 이후 예식 시간, 장소, 홀명, 식순, 폐백·피로연·2부 진행 여부, 원판 촬영 구성, 가족 구성, 외부 촬영자 동행 여부 등이 변경된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고객이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아 촬영 동선, 작가 배정, 촬영 범위, 결과물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4. 가족 및 필수 인물 안내
고객은 반드시 촬영되어야 하는 가족, 혼주, 형제자매, 친척, 특별한 가족 구성, 촬영을 원하지 않는 인물, 별도 배려가 필요한 가족관계가 있는 경우 촬영 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고객의 사전 안내 부족, 가족 또는 하객의 부재, 현장 집합 지연, 가족 구성 혼선으로 인해 특정 인물 또는 원판 구성이 누락된 경우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5. 웨딩홀 규정 확인
고객은 웨딩홀 또는 예식장의 촬영 가능 구역, 촬영 인원 제한, 버진로드 진입 가능 여부, 플래시 사용 가능 여부, 원판 촬영 장소, 장비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웨딩홀 규정 또는 현장 스태프의 통제에 따라 촬영이 제한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규정을 따르며, 이로 인한 일부 장면 누락 또는 촬영 제한은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6. 체크리스트 미회신
고객이 회사가 요청한 촬영 전 체크리스트 또는 최종 확인사항에 회신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회신한 경우 회사와 작가는 기존 예약 내용 및 현장 상황을 기준으로 촬영을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일부 장면 누락, 추가 옵션 미진행, 가족 구성 누락, 촬영 동선 혼선은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7. 부속 체크리스트
촬영 전 최종 확인사항은 계약서 본문 외에 별도 체크리스트, 카카오톡 안내,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양식,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해당 체크리스트에 회신한 내용은 촬영 진행의 기준 자료로 활용됩니다.
제20조 민원 제기 및 사실 확인 절차
1. 민원 제기의 권리
고객은 촬영 진행, 작가 응대, 원본, 보정본, 앨범, 영상, 납품,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불편사항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이의 제기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서, 예약확정서, 촬영 결과물, 상담 기록, 현장 상황 등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2. 민원 접수 방식
고객은 민원을 제기할 경우 문제 발생 일시, 장소, 구체적인 내용, 관련 자료, 요청 사항을 회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민원 내용, 작가 또는 담당자의 소명, 촬영 기록, 결과물, 현장 상황, 웨딩홀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3. 사실 확인 전 공개 게시 자제
고객과 회사는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수 있는 공개 게시, 실명 비방, 악의적 표현, 왜곡된 정보 유포를 자제해야 합니다. 고객의 정당한 후기 작성 권리는 보장되며, 본 조항은 사실과 다른 내용, 확인되지 않은 주장, 모욕적 표현, 영업방해 목적의 게시물을 제한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4. 허위사실 및 과장 게시
고객 또는 제3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 확인되지 않은 주장, 고의로 왜곡된 정보, 일부 사실만을 편집하여 회사 또는 작가의 명예·신용을 훼손하는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유포한 경우, 회사는 게시물 삭제, 정정, 반박,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공개 압박 목적의 게시
환불, 보상, 추가 서비스 제공 등을 요구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전 공개 게시, 단체 게시, 반복 게시, 실명 비방, 작가 개인 신상 공개, 제휴사 또는 웨딩홀에 대한 반복 민원 제기를 통해 회사를 압박하는 행위는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당한 절차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과의 협의와 별도로 필요한 법적·계약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작가 및 직원 보호
고객은 회사 작가, 직원, 협력자의 성명, 연락처, 얼굴, 개인 SNS, 사적 정보 등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작가 또는 직원 개인에 대한 욕설, 모욕, 허위사실 유포, 신상 공개, 사적 연락, 반복적 괴롭힘은 정당한 민원 제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정당한 후기와의 구분
본 조항은 고객의 정당한 후기 작성, 소비자 권리 행사, 사실에 근거한 이의 제기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객은 실제 경험에 근거하여 후기를 작성할 수 있으나, 사실과 다른 내용, 확인되지 않은 추측, 모욕적 표현, 과장된 표현, 제3자의 개인정보 또는 작가 개인 신상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8. 회사의 대응 원칙
회사는 고객의 민원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계약 내용, 촬영 결과물, 상담 기록, 현장 상황,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정정 요청, 게시물 삭제 요청, 반박 자료 제출, 분쟁조정기관 대응, 법적 조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9. 협의 우선 원칙
회사는 민원 발생 시 고객과의 직접 협의를 우선합니다. 고객이 회사의 사실 확인 절차에 협조하지 않거나, 공개 게시를 통한 압박을 우선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계약서와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처리 방향을 판단합니다.
제21조 특약, 통지, 계약 해석 및 분쟁 처리 기준
1. 계약 문서의 구성
본 계약의 내용은 예약신청서, 계약서, 예약확정서, 상품 안내 페이지, 회사가 고객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안내한 특약, 본 약관으로 구성됩니다.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문의, 전자계약 시스템 등 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전자문서도 계약 내용 확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특약의 성립 기준
회사와 고객 사이에 약관 또는 기본 상품 구성과 다른 별도 조건을 적용하려면, 해당 내용이 계약서, 예약확정서, 특약란 또는 회사가 인정한 전자문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약에는 추가 촬영, 무료 제공, 할인, 작가 지정, 촬영 시간 변경, 납품 일정 변경, 보정 범위 변경, 원본 제공 방식 변경, 출장비 조정, 후기 조건, 초상권 활용 조건 등 기본 계약 내용과 달라지는 모든 사항이 포함됩니다. 채팅, 문자, 전화, 구두 상담, 상담 과정의 일반 안내, 견적 예시, 가능성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특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내용을 계약서, 예약확정서 또는 특약란에 명확히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을 최종 특약으로 봅니다.
3. 채팅 및 구두 안내의 반영 절차
고객이 상담 과정에서 특정 서비스, 추가 제공, 할인, 촬영 조건, 작가 지정, 일정 조정 등을 안내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내용은 계약 체결 전 계약서 또는 예약확정서의 특약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고객은 계약서 또는 예약확정서 작성 시 상담 과정에서 안내받은 추가 조건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 확정 전 회사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서, 예약확정서 또는 특약란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조건은 회사가 별도로 확정한 계약상 의무로 보지 않습니다.
4. 문서 간 내용이 다른 경우
예약신청서, 계약서, 예약확정서, 상품 안내, 특약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해석합니다.
① 계약서 또는 전자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② 예약확정서에 명시된 최종 예약 내용
③ 예약신청서에 기재된 예식일, 시간, 장소, 상품, 옵션
④ 상품 안내 페이지 및 본 약관
⑤ 상담 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기록
단, 계약서 또는 예약확정서에서 명확히 변경·확인된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이 우선합니다.
5. 구두 설명의 한계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구두 설명, 전화 상담, 채팅 안내, 현장 안내, 일반적인 상품 설명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로 봅니다. 구두 또는 채팅으로 안내된 내용이 계약의 중요 조건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계약서, 예약확정서, 특약란 또는 회사가 인정한 전자문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6. 회사의 통지 방법
회사는 예약, 잔금, 일정 확인, 촬영 안내, 결과물 납품, 보정, 앨범, 환불, 변경 사항 등을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통지 방법은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전화, 홈페이지 게시판, 전자계약 시스템, 기타 회사가 사용하는 상담 채널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7. 고객의 연락처 관리 의무
고객은 계약서 또는 예약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 이메일, 카카오톡 계정,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고객이 연락처 변경을 알리지 않아 회사의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확인이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객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8. 고객의 확인 의무
고객은 회사가 발송한 예약확정서, 계약서, 촬영 안내, 잔금 안내, 셀렉 안내, 보정 안내, 앨범 확인 요청, 배송 안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의 미확인, 지연 확인, 정보 오기재, 회신 지연으로 인해 촬영 진행, 납품, 보정, 앨범 제작 또는 배송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9. 이의 제기 및 확인 절차
고객이 촬영 결과물, 보정본, 앨범, 영상, 작가 응대, 계약 이행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고객은 문제 내용, 발생 시점, 관련 자료, 요청 사항을 회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이의 제기 내용, 계약서, 예약확정서, 촬영 기록, 결과물, 작가 소명, 현장 상황, 고객과의 상담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 방향을 안내합니다.
10. 협의 우선 원칙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고객은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협의 과정에서는 계약서, 예약확정서, 특약, 촬영 결과물, 고객의 실제 결제금액, 사고 유형, 회사와 고객의 귀책 정도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합니다.
11. 분쟁 처리 기준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관련 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등 적용 가능한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회사는 계약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객의 법률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으며, 고객 또한 계약서와 약관에 명시된 의무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2. 관할 및 준거 기준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령을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별도 관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고객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명확히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부속서 1. 촬영 전 최종 체크리스트
1. 예식일:
2. 예식 시간:
3. 웨딩홀명 및 홀명:
4. 신부대기실 위치:
5. 메이크업샵 촬영 여부:
6. 피로연 촬영 여부:
7. 폐백 촬영 여부:
8. 2부 촬영 여부:
9. 선원판 진행 여부:
10. 원판 촬영 구성:
11.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가족 또는 인물:
12. 촬영을 원하지 않는 인물 또는 장면:
13. 재혼가정, 이혼가정, 별도 촬영이 필요한 가족관계:
14. 외부 서브스냅 또는 영상팀 동행 여부:
15. 가족·지인 전문장비 촬영 여부:
16. 웨딩홀 촬영 제한 규정:
17. 플래시, 조명, 삼각대, 버진로드 진입 가능 여부:
18. 작가 주차 또는 출입 안내:
19. 고객 요청사항:
20. 기타 특이사항: